톡켓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를 위하여 부정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거래란? ‘신용카드·후불결제 부정사용’이나 ‘허위거래’ 등을 말합니다.
‘신용카드·후불결제 부정사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 및 톡켓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후불결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후불결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중개·알선하는 행위 등 상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후불결제를 사용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허위거래’ 란? 실제 상품·서비스 거래 의사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나 후불결제를 통한 현금융통, 구매평 조작, 쿠폰·적립금 편취,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 등을 포함하는 인위적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거래 유형
- 실물 및 배송이 없는 허위거래
-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결제상품이나 개인결제창을 이용한 거래
- 톡켓 이용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후불결제·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
- 판·구매자 간 사전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 (직원, 지인, 거래처, 동호회, 방문거래 등)
- 강화된 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고액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카드를 대여하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가족,친지 포함)
- 타인의 신용카드·후불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 기프트 카드를 현금융통하기 위해 결제하는 경우
- 기타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카드·후불결제 거래로 확인된 경우
- 쿠폰, 포인트, 이벤트 등에 판·구매자가 사전 협의하거나 지인, 또는 명의도용을 통하여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쿠폰, 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판매한 것이 적발된 경우
- 휴대폰을 통하여 소액대출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